직구한 전자기기 1년내 되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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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전자기기 1년내 되팔면 ‘불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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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지 않은데다, 출시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품을 검색하면, 사고파는 게시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A씨는 태블릿 마니아층에서 가성비 태블릿으로 불리는 제품을 인터넷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직구(해외 직접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해당 제품보다 상위 등급의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한 A씨는 해외 직구 제품을 받자마자 개봉하지 않고 웃돈을 붙여 중고로 판매했다.

#B씨는 지난해 말 300달러 상당의 빔프로젝트를, 관세를 지불하고 직구했다. 몇 달간 사용하던 B씨는 처음 예상과 달리 사용 횟수가 줄어들자 빔프로젝트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

최근 직구한 전자기기 등을 1년 이내로 사용·보관하다 중고 판매하거나, 출시된 지 몇개월이 채 되지 않은 최신기기들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전파법을 위반한 사례로, 지난해 울산에서만 전파법 위반으로 30여건이 적발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8~10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게임용 태블릿으로 각광받는 중국산 제품을 검색하면 미개봉 제품이거나 사용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제품 판매 글이 다수 등록돼 있다. 판매자들에게 문의 결과 대다수가 자신의 판매 행위가 전파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다.

일명 ‘용팡’이라 불리는 가성비 태블릿을 판매하던 C씨는 “전파법 위반인지 몰랐다. 전파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판매 글을 올리니 언제 구매했는지 물어보거나, 심지어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가격을 깎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했다.

울산전파관리소에 따르면 개인이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파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의 경우 국내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가, 지난 2022년부터 제품 반입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울산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자기기 중고거래 시 구매 제품이 1년 이상 지났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나는 안걸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가 거래 목록을 뒤져 신고할지 모르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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