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제각각’ 시민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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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제각각’ 시민들 혼선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3.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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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울산시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세 자녀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시민들 사이 혼선이 일고 있다.

11일 찾은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지난해 10월 개관해 문화·체육 등 각종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개관 5개월차인 현재까지도 센터로 다자녀 기준에 따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수강자인 A씨는 “최근 개관한 센터는 울산시와 다른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은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다자녀 혜택을 주는데, 이곳은 공공시설인데도 세 자녀를 기준으로 해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해당 센터는 내부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구 이용료 50% 감면 혜택 기준을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자격 완화에 대한 문의나 건의도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대왕암공원 캠핑장도 마찬가지다. 이용로 감면 혜택 설명에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시는 ‘울산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완화했다.

이에 다자녀 가정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부하는 다자녀사랑카드도 해당 조례에 따라 배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시설에서는 해당 카드 소유 여부를 다자녀 할인 혜택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자체 조례·내규를 통해 다자녀 혜택을 별도로 규정해 운영하며 시민들 사이 혼선과 함께 공공시설 다자녀 기준을 통일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조례를 완화했다”며 “카드 사용은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별도 조례 사용 시설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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