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구를 알리는 주민 선생님이자, 지역사회와 연계해 방과 후 돌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가다.
조례는 △마을교사의 개념 정립 △마을교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교사 자격 기준 및 주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주강사 해촉과 마을교사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운영 성과 관리·포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교사 중·장기 성과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마을교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 학교에서 동(洞)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고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모임 활동 지원, 마을교사 등록증 제작 등 마을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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