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기총회는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김기현·박성민 국회의원,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 내외빈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과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시상식에서는 서영호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장 공로상을 수상했고, 김동규·박형빈·박택혁·안종호 건축사가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창영 울산시 회계과 주무관과 손형철 울산시 건축정책과 주무관에게는 유공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또 허용 부회장 등 10명의 임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원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우리가 함께 이뤄왔던 허가권지정 감리제도와 건축사 의무 가입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주요 현안인 민간설계대가기준 마련과 허가권지정 공사감리대상 확대, 신고건축물 감리제도 확대 등의 회원권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책들 또한 우리가 함께 한다며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건축사회는 이날 건축문화 발전기금 운용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과 올해 사업계회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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