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과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해 14건은 원안가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했다.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은 2007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 개정 시, 울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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