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체계적인 간호 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 교육, 간호사 노동 환경 개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을 건의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전 지킴,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간호면허 체계 정립, 간호 교육 시스템 개선, 대한민국 간호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현재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울산시간호사회는 모든 회원과 함께 2024년을 간호사 성장의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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