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상태바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과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지난해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 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가출을 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

A양은 지난 11일 울산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