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지난해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 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가출을 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
A양은 지난 11일 울산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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