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계인 등의 주의가 필하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를 사용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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