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역 화물차 주차구역, 승용차 주차장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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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하역 화물차 주차구역, 승용차 주차장으로 변질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3.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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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울산 남구 왕생로 일원 하역 화물차 허용 구역. 하역 화물차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하역 화물차 허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둔 상태다.
화물차의 하역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 일반 차량의 주차 구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제 자리를 뺏긴 일부 화물차가 인도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울산 남구 목화 예식장 사거리에서 남구청 사거리로 이어지는 왕생로 일원의 하역 화물차 주차 허용 구역. 인도와 차로 경계 지점에 설치된 주차 구역 앞에는 ‘하역 화물차 1.5t 이하 15분 주차 허용’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왕생로는 왕복 2차선이 전부다. 도로 양 옆으로 인도와 상가가 자리해 택배 차량이나 하역 차량 등으로 지·정체가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남구는 인도 일원을 하역 화물차 주차구역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이 목격됐다. 일반 차량은 5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지은(35)씨는 “주정차 금지 안내판에도 일반 차량이 자주 주차한다”며 “일부 가게의 방문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승용차가 화물차 하역 공간을 점령한 탓에 한 트럭은 인도 위로 올라와 상가 앞에서 물품을 내리는 장면도 보였다.

트럭 기사 A씨는 “점심 시간 전후로는 특히 승용차가 많다”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인도에 차를 올려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하역 화물차 주차 허용 구역은 1.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한해 정차·주차금지 특례로 지정돼 있다. 대상 차량은 하역 작업시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7시~오전 8시 사이에 15분 간 주차가 허용된다. 반면 일반 차량은 주정차가 5분 이상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하지만 왕생로는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사이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시간으로 설정돼 고정식 CCTV 등의 단속이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소형 화물차 대상 주·정차 금지 특례에 대한 홍보는 물론, 운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남구 관계자는 “고정식 CCTV 등을 통해 단속하면서 사례를 확인해 면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정차 금지 안내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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