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중구 우정동 울산향교 일원(우정1구역)을 생활권 계획에 따른 주민제안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우정1구역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북부 순환도로와 명륜로 사이 우정동 407 일원 9만5600㎡다.
이 부지에는 1634가구 규모의 아파트 13개 동과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경관위원회, 올해 1월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우정1구역을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우정1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조합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우정1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우정1구역이 인근의 B-04, B-05 재개발사업 구역과 함께 원도심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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