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 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동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우정 반도유보라 신축 공사 현장과 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 공사 현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울산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37% 수준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