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기관 직원들 ‘불량근태’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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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기관 직원들 ‘불량근태’ 만연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3.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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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마트와 우체국에 가면서 출장비를 타고, 병가를 사용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울산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량 근태’가 잇따라 적발됐다. 불필요한 물품을 세금으로 사고, 일찍 퇴근하거나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전형적인 ‘공직 기강 해이’ 행태가 다수 드러났다.

14일 울산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자동차의 청사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직원 7명이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직원은 업무 시간에 20차례, 30분 이상 자리를 비웠다. 상황근무 교대 시간 전에 퇴근한 사례도 281건 적발됐다.

직원 81명은 2021년부터 3년간 등산 브랜드 판매점에서 등산화 등 물품 구입비로 2914만원을 사용했다. 구입 명목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물품이었다.

시 감사부서 측은 “공사 현장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가 아닌 등산용품 브랜드 위주로 물품을 구매했고, 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장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빠지지 않았다. 울산연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5000여건의 출장을 진행하면서 부서장 보고가 없었다. 또 한 사무직 직원은 우편물을 발송하러 인근 우체국에 가면서 출장비 1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회의용 음료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 마트에 다녀오면서 출장비를 챙겼다. 이렇게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울산연구원 직원들은 왕복 2㎞ 이내, 즉 근거리 출장을 73차례 다녔다. 이로 인해 받은 출장비는 108만원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역시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울산문화예술회관 직원 등 53명은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면서 증빙자료인 ‘진단서’를 내지 않고 쉬었다.

또 청원경찰, 공무직, 예술단원 등 10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얻었지만, 당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 감사부서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 예술단처럼 전자 방식의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경고했다.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거나, CCTV 방향을 돌리는 등 감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지난해 일정 기간 후문 출입구를 비추는 고정형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놔 출입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문화관광재단은 유연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복무관리 시스템에 출·퇴근등록을 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6개월간 차량 출입만으로 복무를 확인했는데도 다수의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지각 또는 조기 퇴근하거나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내규를 보완해 복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및 복무 점검 등을 철저히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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