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중구의회 21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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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중구의회 21일 본회의 의결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3.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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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넘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선도·범죄예방 활동, 심성 순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직업훈련·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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