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넘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선도·범죄예방 활동, 심성 순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직업훈련·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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