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새벽 휴대전화로 흉기로 자해한 사진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사이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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