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든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 총 2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게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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