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 해산물 쓰레기 불법투기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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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 해산물 쓰레기 불법투기 눈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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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울산 북구 강동사랑길에 투기된 미역 더미를 북구청 공공 근로자들이 회수하고 있다.
울산 북구 강동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강동사랑길에 대량의 해산물 쓰레기가 투기돼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염분 섞인 해산물 쓰레기는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찾은 북구 강동사랑길 4코스인 당사동 산 126-1일원. 현대중공업 강동축구장에서 우가산 까치봉 방향으로 300여m 올라가니, 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묘지가 발견됐다. 냄새는 묘지 옆에 버려진 해산물 쓰레기에서 발생했다.

묘 정면 방향에 버려진 가로 1.5m, 세로 1m 넓이의 미역 더미는 투기된 뒤 제법 시간이 지났는지 수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미역 더미는 겉은 반건조, 속은 약간 마른 상태로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속을 들춰보니 미역과 고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과자 봉지 등 일부 생활 쓰레기도 섞여 있다.

마대에 담아보니 10자루 가까이 돼, 건조되기 전 양이 500㎏ 정도로 추정된다. 사람이 짊어지고 나를 만한 양이 아니라, 차량이나 경운기로 운반·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 A씨는 “5일 전에 왔을 때는 미역 더미를 보지 못했다”며 “동해를 따라 갖은 무속신앙과 미신들이 많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불법 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미역 작업 후 남은 꼬다리로 보인다. 바닷가에 버리거나 배를 타고 나가 버리면 게들이 알아서 없애 줄텐데, 분명 어촌에서 뭐라고 하니 여기다 갖다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동 산 126-1 일원은 임야로, 사유지다. 야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원 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사랑길은 정자해변을 중심으로 산과 들, 바다를 모두 만끽할 수 있는 문화유적과 작은 포구를 잇는 둘레길을 연결하는 총 27.7㎞에 달하는 트레킹코스다. 북구는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동사랑길의 유지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쓰레기 투기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구 관계자는 “(산에 미역 등 해산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본 적이 없는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동안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 강동사랑길 환경 정비를 해온 북구는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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