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교육청은 청사 내에 있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외부로 옮겨 예방·치유 중심의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 보장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는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당 치료·요양비로는 200만원, 교권 침해 시엔 심리 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때는 변호인 선임 비용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외부 변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운영해 교육 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육청 주관 맞춤형 교원 치유 프로그램, 학교 단위 사제 동행·교원 치유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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