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고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도입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와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공공조형물의 설치 시 기부채납을 근거로 사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관리 역시 설치 및 관리·철거를 위한 위원회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공시설물과 3000만원 이상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용품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으로 명시, 해당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는 그동안 공적인 기능과 상징성,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의 관리 부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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