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공공구매 119조 내수시장을 잡아라
상태바
[경상시론]공공구매 119조 내수시장을 잡아라
  • 경상일보
  • 승인 2024.03.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따스한 햇볕이 차갑게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꽃망울을 터트려 그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봄을 상징하는 달이다. 3월의 탄생화인 수선화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고대 페르시아는 수선화를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렇듯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에는 시간 한 가지만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성장을 통해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노력의 땀방울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평범하게 노력하면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도 발바닥에 땀 나게 뛰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다. 판로는 크게 내수와 수출로 나눌 수 있는데, 내수 분야에서 가장 큰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공공구매’이다. ‘공공구매’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공구매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19조원이다. 공공구매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118만 개이니, 참여기업 1곳당 공공구매로만 평균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판로지원법 등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품이란 물품·공사·용역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이다.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과 용역은 각 5% 이상을, 공사는 3% 이상을 구매해야 하고, 장애인기업 제품은 1%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창업기업 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공공구매 의무대상인 856개 공공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경쟁제품 구매 시에는 이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또는 지명경쟁 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이 경쟁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통해 1억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1억~2억2000만원 미만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40억 이상의 종합공사나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성능검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능인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공공구매제도의 자세한 정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smpp.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필자는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애로와 건의를 접하는데,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는 기업을 종종 만난다. 공공기관이 기검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법정 의무구매비율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성이 있어, 혁신성이 뛰어난 신규 제품 구매에는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 공공구매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구매 시장의 규모는 큰 반면, 중소기업 770만개 중 공공구매 참여기업은 11만8000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금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19조 공공시장을 적극 공략해 판로를 확대하고 경쟁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