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울산지역 최초 반려동물산업 조례 추진
상태바
울산 중구의회 울산지역 최초 반려동물산업 조례 추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3.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는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21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 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