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37)]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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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7)]증여재산의 범위
  • 경상일보
  • 승인 2024.03.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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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1년 배우자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B씨가 2014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B씨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의 계좌로 이체한 7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전업주부이고, 취득한 재산은 모두 시가나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거나 A씨가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B씨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A씨가 3억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부간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금융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B씨가 사업 이력이 있고, 주식을 대량 보유한 주주로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자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씨는 상속개시 전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며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 A씨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에 부동산의 전 소유주에게 직접 입금한 금액은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로 확인된다. 2) 수표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수령자 확인이 불가하다. 3) 양도소득세를 대납했다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확인되나,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부부 사이에서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서, 재조사를 결정했다.

A씨와 B씨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해 A가 B씨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해 B씨가 상속개시 전 A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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