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공단 도로개설 공방에 등 터지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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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공단 도로개설 공방에 등 터지는 기업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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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개설을 위해 수용된 엔진 탈거실.
울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 개설 대한 관리 주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어, 인근의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북구 연암동 울산종합폐차장(이하 폐차장)은 최근 엔진 탈거실로 쓰는 창고와 사무실 건물을 비웠다. 창고와 사무실 부지가 도로 개설을 위해 수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차장 측은 건물 철거 및 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며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엔진 탈거 작업이 장기간 중단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대광 울산종합폐차장 대표는 “철거와 도로 개설이 완료돼야 창고와 사무실을 재건축 할 수 있다”며 “4개월 내에 도로 개설이 완료될 줄 알고 4개월간의 영업보상비로 8000여만원을 받았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6월 전까지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및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일 시에 따르면, 폐차장 부지가 수용된 것은 현재 임시도로로 사용 중인 폐차장 인근 중로 2-38호선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철도 노선에 간섭된 것을 확인한 한국철도공단이 시에 도로 선형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시는 중 2-38호선 개설 후 북구청으로의 이관을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선형 조정에 동의했다.

이후 지난달 6일 철도공단은 토지 보상만 완료하고 시에 이관을 요청했다. 시는 도로까지 개설한 뒤 시설물 기부채납 및 관리를 이관하라고 다시 회신했다.

현재 시는 철도공단이 철거와 도로 개설을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철도공단은 시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중2-38호선 개설과 관련해 개발계획 변경 고시와 별개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해 울산시에 회신한 적은 있다”며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이지만, 도로 개설은 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변경 조건을 명시했다”며 “도로 개설 의무가 시에 있다면 보상 의무도 시에 있다는 건데, 부지만 철도공단이 구입하고 도로 개설은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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