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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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3.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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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본사를 둔 가스 제조·공급업체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서울 소재 액체탄산 제조업체인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았다. 폐수 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 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한 것이다. 용접용이나 식품 첨가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 처리하기 위해 매년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액화 탄산가스 구매 입찰을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액화탄산가스를 포스코에 납품한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후 어프로티움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태경케미컬은 이에 대한 대가로 어프로티움이 납품해야 하는 물량 중 일부를 나눠 받아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 간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사건’ ‘2023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사건’을 제재한 이후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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