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서생면주민협의회 감사 A씨가 서생면주민협민협의회장 B씨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지난 18일 내렸다.
B씨는 마을회 자금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액 전액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돼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즉시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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