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서생면주민협의회장 직무정지 명령
상태바
울산지법, 서생면주민협의회장 직무정지 명령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원전 지원금을 집행하는 서생면주민협의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서생면주민협의회 감사 A씨가 서생면주민협민협의회장 B씨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지난 18일 내렸다.

B씨는 마을회 자금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액 전액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돼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즉시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