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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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6개월 연장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3.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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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마무리 예정이던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개월 연장돼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시행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을 살펴 검토 분야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판 판교밸리’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울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9월부터 추진됐다.

2022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과 중구 혁신지구(31만㎡)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528억원이며, 탄소중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구,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등 총 6개 지구를 구축한다.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마무리 단계다. 그러나 과업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시에 관련법 시행령 미제정에 따른 검토 분야 미확정 등으로 용역 기간 연장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정 신청 후 기본계획 수정·보완 작업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특구법 시행 이후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검토 분야를 확정하고, 하반기께 특구 지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은 5월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심의나 협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마무리하면 용역에 대한 도움을 줄 명분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는 국토부 승인을 얻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장된 용역 기간 동안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 범정부 사업과 연계 방안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 일정을 고려하면 실시설계는 내년에 추진돼 당장 문제는 없지만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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