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막을정도 아니라면 가판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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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막을정도 아니라면 가판대 설치 허용”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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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통행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4일 울산지법은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산의 한 상가건물 일부 소유자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가게 앞 공용 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팔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점유 금지를 신청했다. 가판대가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가판대가 놓인 장소는 가게 바로 앞이며, 가판대가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이 넓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B씨 가게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의 다른 가게 중에도 가판대를 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처음 가판대를 놓았을 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직접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며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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