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아 영어학원 위반사항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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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아 영어학원 위반사항 ‘무더기’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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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23곳 중 18곳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의 적발 비율은 전국 평균을 배 이상 웃돌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및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847곳 중 총 303곳이었다. 적발 건수는 522건이었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85건이었다. 위반 유형은 학원 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초과징수·변경 미등록·미반환·영수증 미교부(6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의 경우 총 23곳의 유아 영어학원 중 18곳이 적발됐다.

울산의 적발 비율은 78.3%로, 35.8%에 그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울산의 적발 건수는 31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8건이었다. 적발 건수도 207건인 경기와 143건인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과 마찬가지로 학원 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9건으로 제일 많았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변경 미등록·미반환·영수증 미교부 등이 7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3건, 시설 변경 미등록·위치 무단 변경 3건 순이었다.

제장부(수강생 대장 등) 관리 소홀 2건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도 1건 있었다.

다만 외국인 강사 불법·편법 활용,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교습과목 미등록),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거짓·과대광고 등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기타 경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1000원이다. 세종이 14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111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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