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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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3.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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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

이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울산해경은 지난 24일 오전 11시11분께 항만 하역 장비 보강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고 안전 관리 부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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