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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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 벌금형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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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울산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를 눕힌 뒤,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향해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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