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통행 허용되나
상태바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통행 허용되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동차전용도로가 포함된 울산~밀양간 24호 국도에서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주행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울주군 상북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천리에서 옛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25일부터 4주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 사이에서는 북구 강동으로 향하는 주 통행로인 무룡로와 이예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된 불만이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강동까지는 오토바이로는 무룡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강동을 넘어 경주 감포읍까지는 오토바이가 합류해 지나갈 수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대신 속도 위반, 방향 지시등 미점등 등에 대해서는 최근 설치되는 후면 단속 카메라와 암행 순찰차 등을 통해 적극 계도를 펼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평소 배달 오토바이 등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운전자 B씨는 “저녁 시간 운전 시 오토바이가 가까이 오면 긴장된다.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건 예사고 칼치기, 신호 무시 등 불법이 난무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과거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단순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다, 법령이 바뀐 것도 아니다. 추후 관계 법령이 변경되면 사회적 분위기와 법안을 검토해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