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5일부터 4주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 사이에서는 북구 강동으로 향하는 주 통행로인 무룡로와 이예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된 불만이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강동까지는 오토바이로는 무룡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강동을 넘어 경주 감포읍까지는 오토바이가 합류해 지나갈 수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대신 속도 위반, 방향 지시등 미점등 등에 대해서는 최근 설치되는 후면 단속 카메라와 암행 순찰차 등을 통해 적극 계도를 펼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평소 배달 오토바이 등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운전자 B씨는 “저녁 시간 운전 시 오토바이가 가까이 오면 긴장된다.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건 예사고 칼치기, 신호 무시 등 불법이 난무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과거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단순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다, 법령이 바뀐 것도 아니다. 추후 관계 법령이 변경되면 사회적 분위기와 법안을 검토해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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