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돼지열병 청정지역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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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돼지열병 청정지역 사수”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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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부터 한 달여간 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울산 소재 16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3만6000마리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와 항원 검사로 진행된다.

돼지열병은 2019년 큰 피해를 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다른 질병이지만 고열과 경련, 피부 발적, 폐사 등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고,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을 보여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백신 접종만으로 예방할 수 있어 시는 매년 5만9000마리분 백신을 무상으로 양돈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로 농가에 공급되는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엔 해당 농가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와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양돈 농가는 철저한 백신 접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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