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 불법개발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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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 불법개발에 칼 빼들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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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이 온산읍 학남리 790-1 일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사진은 현장 모습.
울산 울주군이 온산읍 학남리 야산에 벌어진 대규모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군은 온산읍 학남리 790-1 일대 대규모 불법 행위(본보 2023년 7월24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2005년부터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에 대해 일부 허가를 받았지만 시공이 허가 내용과 달랐다. 이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허가마저 취소됐다.

군은 해당 부지 관련 업체 및 관계자에게 수차례 원상 회복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우수기 추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서를 발부하고,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낭독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대집행 규모는 옹벽 100m(높이 15m), 산지 훼손 4만1533㎡, 성토량 45만8394㎥(면적 5만2455㎡)다.

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우수기 대비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원상 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60억~7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규모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군은 불법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한다.

불법 행위를 벌인 직접행위자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군 각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조속한 해결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사법당국에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군은 온산읍 학남리 현장 외에도 지역 내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울주군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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