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첫날, 곳곳서 교통법 위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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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첫날, 곳곳서 교통법 위반 ‘눈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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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임에도, 시작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저해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북구 상안교 교차로 일원. 선거운동원과 후보 지지자들이 교차로 교통섬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세 차량이 교차로 교통섬을 점령해 보행자들이 차로로 밀려나는 광경도 볼 수 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명촌문 인근 유세 현장에서도 유세 차량이 교통섬에 올라가 선거 운동 중이었다.

동구에서는 유세 차량이 2중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주정차 불가지역에 차를 세우고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다.

유세 차량이 차량의 진로를 저해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현장을 확인하는 사건도 있었다.

A씨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선거 운동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자기 목숨줄이 달린 일이라지만,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교통섬과 같은 장소에서 선거 유세 차량을 정차하고 선거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교통섬 같은 교통시설에서의 연설·대담은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마땅히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기에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선거 캠프 측에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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