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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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3.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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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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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간 계속 연락와서, 자기처럼 돈만 내면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취업난으로 정규직 취직을 원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5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지인 58명에게 자신이 재직하는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 계약직 생산 노동자인 지인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인사과장과 임원을 잘 알고 있다고 속였다. 자신도 돈을 주고 입사해 지인들도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해자인 A씨의 전 직장동료 B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본인은 친척을 통해서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확인 결과, 실제로 A씨가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점과 인사과장의 이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해 설마 사기를 칠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9월 돈을 1000만원 입금하면 장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500만원을 더 내면 정규직까지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아는 후배한테도 말해 함께 다 돈을 보냈는데 사기 사실을 알고 막막했다”고 말했다.

58명의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계약직 사회초년생이다.

피해자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편취한 금액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했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자 지인들을 통해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 능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지난 1월 자수했다. A씨는 자수 이틀 전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류재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은 “최근 울산에서 대기업 취직을 기대하는 구직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취업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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