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울산시 감사서 ‘행정 허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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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울산시 감사서 ‘행정 허점’ 잇따라 적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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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소홀히 해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성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한 뒤 회신을 받기도 전에 인력을 우선 배치한 것도 지적됐다.

31일 시가 실시한 ‘2023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동구는 경찰이 미신고 이륜차를 적발해 통보했음에도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로부터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과장(부서장), 담당(팀장)에게 보고(공람)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동구는 미신고 이륜차 적발과 관련해 경찰관서로부터 위반 사항 총140건을 통보받은 뒤 99건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11건은 행정기관 착오 발송 등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첩했다. 나머지 30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당시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동구 담당자는 경찰관서로부터 위반 사항 통보 공문을 접수한 뒤 해당 공문서를 보고(공람)해야 했음에도 18차례에 걸쳐 담당자 단독으로 접수 처리만 하고 과장(부서장)이나 담당(팀장)에게 보고(공람) 조치하지 않았다.

동구는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고 이상이 없다는 회신문을 받기도 전에 191명을 우선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사유로 2명이 공가를 얻은 후 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는 사례도 감사에서 들통났다. 12명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임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한편 2023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 동구는 시로부터 76건(시정 28·주의 44·개선 4)의 처분, 3억3395여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40명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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