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향해 음란행위 한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상태바
여성 향해 음란행위 한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4.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목에서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자기 얼굴을 가린 후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