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자기 얼굴을 가린 후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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