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은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 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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