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3월말까지 면제
상태바
울산 중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3월말까지 면제
  • 정세홍
  • 승인 2020.03.12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는 오는 3월말까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 1종에 대해 1차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공적마스크 구입 5부제 시행으로 인해 대리구매,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마스크 구입 5부제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을 비롯, 1940년대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그 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대리구매를 위해서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서류는 신청인 본인 혹은 세대원일 경우 무인기나 민원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온 경우나 이해관계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