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한 학생 멱살잡고 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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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한 학생 멱살잡고 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4.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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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교사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교사는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교사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같이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B군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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