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호수공원 산책로에 또 철조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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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호수공원 산책로에 또 철조망 등장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4.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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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내 사유지에 설치된 산책로에 토지주가 이용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안내판과 철조망 등을 깔아두자 산책객들이 철조망을 피해 걸어다니고 있다. 김경우기자
사유지에 개설된 선암호수공원의 산책로 데크에 지주가 철조망을 설치했다. 남구가 산책로를 통제한 가운데 산책을 강행하는 시민들이 철조망에 걸려 다칠 뻔한 일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선암호수공원 내 산책로 14~16데크 일원은 안전띠로 출입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띠 아래로 몸을 숙이고 데크 안으로 들어갔다.

약 30m가량 더 걸어가자 15번 데크 일원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진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다. 옆에는 ‘4월1일부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 통행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안내판도 서 있었다.

이용객들은 속도를 늦추고 철조망 사이를 넘어다니며 “다치겠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느냐”며 여기저기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한 여성은 강아지를 안고 철조망을 건너다 바지가 걸려 찢어지기도 했다.

정기산(82)씨는 “주민을 볼모로 하루에만 수백명이 다니는 길을 막았다. 절차에 따른 협의가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문영숙(68)씨는 “처음오는 사람들은 모르고 다칠 수 있을 거 같아 밤에라도 걷어놨음 좋겠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주는 2022년 말께 데크 한켠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조망 설치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남구가 2007년 산책로 개설 당시 지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유지 내에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설치된 산책로 면적은 308㎡다.

지주는 소송을 제기해 5년6개월 간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후 남구는 지주와 협의해 전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공유재산심의 상정을 앞뒀다. 당시 남구가 가감정을 통해 책정한 토지 가격은 평당 20만원으로, 약 12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주는 매매를 앞두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고, 최근 들어 남구에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주는 “도로 개설을 허가하면 산책로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며 “허가가 불가하면 전체 1만9835㎡ 부지를 평당 100만원에 매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는 도로 허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개발 행위를 위해 공원부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지 매입가 상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감정 가격과 격차가 커 남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주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책을 예고하고 있어 이용객 안전 우려가 지속해서 나온다. 이에 안전관리 요원 배치나 원상복구 명령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지주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우회로를 찾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암호수공원 내 사유재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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