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1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다. 사업비 총 14억81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에게 국비 지원액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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