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9시53분께 울산 북구 진장동의 한 자재 창고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자재에 깔렸던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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