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차 상습 불법주정차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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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 상습 불법주정차로 스트레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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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일주일 만에 울산에서 약 90여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울산은 선거 과열에 따른 교통 불편 관련 신고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신고된 총선 관련 112 신고는 총 88건이다.

전북 등 타 시·도는 대다수 소음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울산은 교통 불편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음 신고가 28건, 벽보 훼손이 3건, 기타(사전투표소 내부 카메라 발견)가 2건이다.

실제 울주군 굴화의 한 교차로에서는 선거 차량이 통행로를 막고 있다는 시민 112 신고가 접수, 경찰이 즉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며칠 뒤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돼 동일 지역에서 신고가 2번 접수되기도 했다. 중구 다운동 주민 A씨는 “다운사거리에서 매일 선거 유세차량의 상습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북부순환도로에서 다운동으로 진입하는 맨 끝차선 도로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재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 기준을 통과한 확성 장치만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했으나, 여전히 선거 소음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울산경찰청 수사과를 비롯해 5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개시 대상 선거 범죄가 확대된 후 치뤄지는 첫 선거”라며 “수사과 지휘부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이버수사대 테러대응팀 운영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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