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 비스타동원 공사 재개…기준치 초과 소음·진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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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 비스타동원 공사 재개…기준치 초과 소음·진동 지적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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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했다.

4일 찾은 남구 무거동 822-37 무거 비스타동원 공사현장 일원에는 ‘소음진동 분진공해 책임져라’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40여명의 주민들은 현장 앞에서 “시끄럽고 건물이 흔들려 못살겠다”고 항의했다.

공사 현장과 폭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가, 주택, 공동주택 등이 있다. 주민들은 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손성익(65)씨는 “지속해서 우우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명이 생길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남구청이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1차 상업지역에서 71㏈, 2차 주거지역에서 68㏈이 나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원룸을 운영하는 한은정(53)씨는 “집 안 타일이 벌어지거나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고 수리한 것만 벌써 여러 번인데 건물 외장재 일부가 떨어져 나오고 벽이나 천장에도 균열이 생겨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원룸 임대인도 세입자가 소음과 진동에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재계약을 하지않고 짐을 빼서 나가거나 아예 매물을 찾지 않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은 PRD(말뚝 박는 작업)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월께 마무리되면 터파기 공사가 예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구는 1차 60만원, 2차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선 여부 확인 차 현장을 방문해 소음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소음 측정에서 56㏈로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현장 관계자는 “바닥 암석을 깨는 작업 장비에 완충기를 달고, 발전기에 에어매트 등을 다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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