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점포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남구가 울산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남구는 사업을 통해 예비·초기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추가 모집에서는 청년창업가 10명을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매달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한도)을 1년간 지원한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 멘토링·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식·음료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제조·기술·지식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남구에서 창업해야 한다.
단, 유흥 접객업·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타 지역 거주자라도 남구에서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장 영위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19~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예비 창업자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초기 창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접수방법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226·3184, 3273)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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