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예방, 울산시교육청에 교육계획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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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사기 피해예방, 울산시교육청에 교육계획 질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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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교육위원회) 시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73%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임을 감안, 울산시교육청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한 학교 부동산 교육 추진 계획을 7일 서면 질의했다.

천 의원은 대전과 부산에서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에서도 학생 대상 전세 피해 예방교육과 부동산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부동산은 경제, 금융, 법률, 제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장기간에 걸쳐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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