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임금 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확인점검(현장예방점검)을 실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한 결과, 94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등 3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명세서 미비(25.4%), 재직자 임금 체불(10.6%) 순으로 나타났다.
노무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장 지도를 병행했다.
김재훈 울산고용지청장은 “앞으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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