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지청, 카페 등 점검...임금체불 등 303건 위법적발
상태바
울산고용지청, 카페 등 점검...임금체불 등 303건 위법적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4.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재훈)은 카페, IT 등 청년 취약 계층이 종사하는 업체를 점검해 임금 체불 등 위반 사항을 303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임금 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확인점검(현장예방점검)을 실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한 결과, 94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등 3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명세서 미비(25.4%), 재직자 임금 체불(10.6%) 순으로 나타났다.

노무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장 지도를 병행했다.

김재훈 울산고용지청장은 “앞으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