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울주군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와 다툼하던 도중 말리기 위해 아들이 휘두른 드라이기에 맞았다. 격분한 A씨는 아들에게 “아빠 때려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라고 물은 뒤, 아들이 답을 하지 않자 발로 아들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바닥에 넘어진 아들의 얼굴,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을 참작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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