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월말까지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상태바
울산해경, 7월말까지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4.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 및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또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