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또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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