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수차례 보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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